선관위, 영광신문서 언론관련 선거법 교육

본지는 내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공정 선거문화를 위한 언론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영광신문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이선재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의 진행으로 공정보도와 언론과 관련한 선거법 등을 주제로 본사 기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방송·신문 등을 이용한 불법을 제한하는 선거법을 통해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 허위논평·보도, 선거운동 목적을 위한 방송·신문 등 매수, 언론매체 종사자의 매수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살펴봤다. 특정 후보자를 위한 허위 보도나 사실 왜곡 등 선거와 관련 유·불리한 기사를 쓰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언론종사자의 매수행위로 불법이라는 의미이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법에 규정된 신문·방송광고나 특정 후보의 당락 목적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취재·보도 행위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평가한 결과를 공표할 때는 평가단의 구성이 공정하고 순위나 등급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평가주체와 평가단, 평가지표 등 언론기관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도 강조됐다.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공정한 진행은 물론 후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비용부담이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언론기관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거에 관한 광고는 지자체장의 경우 그 성명이나 출연이 상시 금지되고 후보들의 출판기념회나 개업식 등 정당한 대가의 통상적인 광고는 가능하다. 하지만, 후보의 경력이나 사진 등을 부각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질문지, 표본오차 및 응답률, 보정방법 등을 포함해 보도하되, 홍보성 여론조사나 반복행위 등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총 5개 분야에서 관련 선거법을 비롯해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등 구체적 판례 및 사례 등을 제시하며 언론기관과 관련한 선거법을 설명했다. 또한, 언론기관이 지역의 공정한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며 언론의 공정성과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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