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대형마트에서 부담금을 받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쓰고, 담배 등 일부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로부터 순수익의 5% 이내 범위에서 지역유통산업발전부담금을 받아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지역 유통산업 종사자와 시설기반 조성에 쓰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담배 등 소규모점포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합한 일부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점포는 3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제한을 받는 업소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이들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익스프레스점 등 준대규모 점포다.

이 의원은 작년 9월에도 영업시간을 위반하거나 의무휴업 제한을 어겨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했었다.

이낙연 의원은 "대기업의 거대한 자본력 앞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전통시장과 중소영세상인들이 최근 일부 대형마트와 상생의 길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은 상생노력을 법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 발의로 국가유공자단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유공자단체가 임원 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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