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해소 기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영광지역 법률 취약계층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영광지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무료 법률서비스에 들어갔다.

영광지소는 광주지부 박왕규 지부장을 비롯하여 정기호 영광군수와 나승만 군의회의장, 김관수 영광교육장, 김충현 농협 군지부장 등 지역의 주요 기관, 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영광읍 KT 영광지사 3층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개소로 법률서비스 대상자들이 변호사가 있는 도회지까지 나갈 필요 없이 무료법률상담을 비롯하여 소송서류 무료작성, 민사, 가사사건 등의 소송대리, 형사사건 무료변호 등 멀게만 느껴졌던 법률 관련 서비스를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월평균 260만원 이하 소득자와 농,수,축,어업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가장, 결혼 이민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새터민 등을 비롯하여 참전유공자 개인회생 신청자, 소상공인, 체불임금 근로자, 기초노령 연금자, 가정 및 학교폭력 피해자 등 생활이 어렵고 법을 잘 모르는 소외계층들이 대상이다.

주소는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KT영광지사 3층이며,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번이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월 1일 영광군을 포함한 시・군법원 소재지에 9개 지소를 추가로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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