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가씨는 2013년 상반기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다. 그는 어떤 점을 유의하여 신고에 임하여야 하는 것일까?

20131기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 시작되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3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실적을 20137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주던 세액공제 혜택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액이 큰 대형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늘어나는 곳이 생길 예정이다. 반면, 면세되는 농수산물등을 이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중소제조업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곳 역시 상당수 생길 것이다.

한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던 것이 201311일 이후부터는 연간 1회로 그 신고횟수가 축소(매년 125일에 그 전 1년분을 신고)됨에 따라 납세협력의무가 줄어들어 사업을 한층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영광을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 및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2013년 상반기에 POS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분 점검, PC방 사업자의 게임이용 시간자료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 적출등 다수 업종의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통해 세액을 추징하였다. 하반기에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건축물 시공업자를 점검하고 부동산임대업자, 숙박업 및 유흥업소에 대하여 대대적인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사후검증의 기초가 되는 금번신고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 역시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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