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씨는 2013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깜빡하고 잊어버렸다. 과연 그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일까?  

정부가씨처럼 사업을 바쁘게 하다보면 신고기한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기왕에 신고기한을 놓쳐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신고기한 내 신고를 놓쳤다면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된다.

기한후 신고는 영광을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에서 2013년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세부담이 더 적을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놓쳤다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각종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기한후 신고의 이점이지만 가산세의 감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혜택이다.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13725일 경과후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해 주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20%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다만, 기한후 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기한후 신고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만 위 조건의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한 기한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쳐버렸다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알뜰이 계산한 고지서를 보내오기 전에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서류를 꼼꼼이 챙겨서 기한후 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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