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속씨는 본인이 사망한 후 자식들이 상속세를 얼마나 납부하게 될 지 궁금해 하고 있다. 상속세는 무엇이며 상속세의 산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살아있는 상속인이 납부하게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사망일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에 대하여 과세(해당 재산등은 시가평가 원칙)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해서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기준을 넘으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어있다. 한편 상속개시일전 5년 내지는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역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상속세 계산시에는 다양한 공제 혜택(한도 있음)을 주는데 최소한 5억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등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공제하여 준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바 상기한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세액산출에서 제외되는 각종 공제혜택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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