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눈여겨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사후검증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확보에 대한 국세청의 역할이 빛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세무검증은 세무조사와 세무조사 이외의 것(사후검증)으로 크게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라는 말도 무섭지만 세무조사는 사업자에게는 끔찍하리만큼 무서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과거 국세청의 세무검증은 상당부분 세무조사에 의지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세무조사 이외의 것 즉, 세금신고 후 사후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된다.

2013년 상반기의 법인세에 대한 사후검증 선정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6.5배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올해처럼 유례없이 사후검증을 강화한 연도는 없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후검증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영에 대한 의욕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사후검증대상에 막상 선정 되어버렸다면 허둥지둥대기보다는 대처라도 잘해야 한다. 가뜩이나 사업도 어렵고 별다른 잘못도 없는데 대처방법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후검증 중에서 최근 검증이 많은 가공경비 계상등에 대한 혐의는 사업장에서 지출했던 금액 중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매출 누락혐의 입증요구에 대하여는 매출시 할인해준 금액과 신용카드매출 대비 현금매출이 과소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장의 개별적 사유등을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소명대상업체에 선정되었다면 아직 세무조사대상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긍정적마인드를 가지고 소명대상연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다각도에서 대응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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