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시 되는 오늘날에는 흡연을 하는 것을 그리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시선들이 있다.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만 바라볼 때 막상 흡연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상상 그 이상이다.

2,500원짜리 담배1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세금과 공과금은 담배소비세 641, 지방교육세 320.5, 건강증진기금부담금 354, 폐기물부담금 7원에 부가가치세 227.27원까지 합하면 총 1,549.77원으로서 가격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자담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비율이다.

이로서 담배로부터 연간 약 7조원의 제세금등이 거둬지고 있으니 국가의 세입에서 무시못할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200412월 중 담배값이 500원 인상된 이후 현시점에서는 복지재원의 확보와 지방재정의 확충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언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들은 작년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3번 째로 저렴하며, 담배가격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율 62%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담배가격이 5배 이상 높은 아일랜드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성인흡연율 1위이며, 4배이상 높은 영국도 성인흡연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수치를 그 근거로 내세운다. 결국,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 그로인한 세수는 증가될지 몰라도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복지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담배와 관련된 각종세금등의 인상관련 법안의 발의를 위하여 연도중 공청회가 몇차례 열렸으나 세입증대 및 흡연율 감소를 근거로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는 입장과 흡연율 감소효과의 미미함을 근거로 한 담뱃값 인상 반대입장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어 담배와 세금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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