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기한내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절세효과가 있는바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 각종 세금의 신고기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월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신고일정이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은 125일까지 작년 하반기(법인의 경우 4/4분기)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2월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장현황신고가 있다. ,,수산물 도소매 및 학원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작년 한해의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사업장의 현황을 2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3월은 법인세 신고(12월말법인)가 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법인이 3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4월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25일기한)가 있으며, 5월은 부가가치세 과세 개인사업자와 면세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531)가 있다. 6월은 부가가치세 과세 개인사업자와 면세 개인사업자들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630)가 있다. 이러한 1월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3월의 법인세 신고, 56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 한해의 매출과 매입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상반기를 숨차게 달려서 7월에는 다시 2014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있다. 이후 10월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25)가 다시 있고 이후 12월까지는 사업자들의 굵직굵직한 세금신고는 없다.

언급한대로 대부분의 세금신고 일정은 1월에서 7월사이에 중점적으로 포진해 있으며 위에서 열거한 것 외에도 각종 급여신고등이 매달, 분기별로 있다. 따라서 사업을 하느라 바쁘더라도 이러한 사항을 염두해두고 제 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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