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분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기한이 다가왔다. 500만명이 넘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들이 20137월부터 12월분의 매출과 매입(예정신고 사업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2014127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180만명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번째 신고라는 점에서 이번 신고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종전의 방식대로 2013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실적만 신고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현실화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했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금번 신고시에는 업종별로 일부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간이과세자에 비하여 매입세금계산서등의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공제액의 절감혜택이 큰 일반과세자의 경우 금번 신고 후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등을 통한 부당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검증이 예고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반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을 떠나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신용카드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이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액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의 비중이 큰 사업장의 경우 2013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했던 세액을 확인하여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 한해동안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7,30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다.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검증과 부당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추적한 결과물인 것이다. 따라서 금번 신고시에는 절세도 중요하지만 국세청의 사후검증에 대비하는 방어적 자세 또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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