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비 도입 오는 31일까지

심판의 권위를 세우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KFA 심판 등록 제도2014년부터 도입된다. 대한축구협회는 심판의 권위를 확립하고, 복지 및 교육 기회의 확대, 심인심판 양성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목표로 심판 등록제및 등록비 납부제도를 2014년도부터 실시한다.

대한축구협회는 본 제도 도입으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종사하는 축구 심판원들의 권위 및 사명감이 한 단계 격상되고, 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KFA에 등록된 심판은 8천여 명에 달하고, 실제 활동하는 심판은 2천 명을 훌쩍 넘는다. 심판의 증가와 함께 심판 상해 보험, 각종 장비 및 보수 교육 등 심판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늘어나고 있어 심판 등록비 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축구 선진국인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가(일본, 호주)에서는 이미 심판 자격 제도 및 등록비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등록심판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심판 관련 정책 집행을 위한 중요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4년도 심판 등록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oinkfa.com/referee )를 통해 이루어지며, 등록비는 급수에 따라 4급은 신인심판 강습료로 대체하고, 3급과 풋살심판은 3만 원, 25만 원 그리고 1급은 20만 원(여자 110만 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 심판은 1급부터 4급까지 단계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상해보험, 기본 장비, 보수 교육 및 체력 측정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5세부터 누구나 심판 강습회를 수강할 수 있으며, 자격을 취득하면 심판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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