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복 발생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방침

영광에서도 잇따라 AI(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가축질병 청정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가운데 AI 발생에 따른 정부의 농가 규제 방침으로 인해 사육농가들이 두 번 울고 있다.

정부가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AI 위험 지구내 가금 농장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등 기존보다 농가 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 농가들을 비롯해 적지 않은 반발이 일고 있다. 농가에 책임을 떠미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목소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AI 방역 체계 개선안을 보고했다. 주요 핵심 내용은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도입과 ‘AI 위험지구지정이다.

우선 삼진아웃제는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 지급한다는 것으로, AI2번 발생한 농장은 시세의 60%, 3번 발생하면 시세의 20%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지침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대상은 시세대로 보상되며 AI 발생 농장은 발병 횟수와 관계없이 시세의 80%(최대)가 보상 지급되고 있는데, 농가 입장에서 보면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셈.

이처럼 삼진아웃제 도입에 따라 농가 방역 의식 강화라는 측면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방역 당국이 AI 원인을 철새라고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AI 발생 책임이 상당 부분 농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당장 농가 반발이 일고 있다. 전남 지역의 한 오리 농가는 “AI 발생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도 하지 못하는 정부가 농가에만 방역 책임을 씌우려 하고 있다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한 뒤 농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진 등 14명 의원)는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통해 피해농가 지원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AI 발생 책임을 농가에 뒤집어씌우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삼진아웃제 즉각 철회 가금류 소비촉진과 농가 보상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 살처분 위주의 방역대책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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