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오는 14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과수5품목(사과·배·떫은감·단감·감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 금액이 3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를 주 계약으로, 봄ㆍ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보험료는 국비 및 지방비로 80%를 보조하여 농가부담은 20%이지만, 유기농 인증 농가는 지방비로 추가 보조가 가능하여 전액 무료로 가입하는 셈이 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 과수 5개 품목 중 우리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배, 떫은감, 단감의 경우 기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며 “재배농가가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관내 농지소재지 지역농협 또는 도내 품목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며, 기타‘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문의는 350-4978.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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