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문제 등 제도개선은 어떻게?

지난 20113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와 규제기관이 국내 전 원전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던 시기 한국수력원자력은 품질서류 위조 등 납품비리와 연이은 고장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이후 한수원은 어떤 대비책을 세웠을까?

한수원에 따르면 내부 자정을 위해 기존 220명이던 감사팀 조직을 기동감찰팀 등 552명으로 확충했다. ·경찰 출신의 감사인력을 영입하여 감사조직을 전문화했으며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레드휘슬 제도를 도입했다. 2직급 이상 직원들의 재산 등록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34%에 달했던 수의계약은 201520%까지 최소화할 계획이며 일정금액 이상 수의계약은 심의를 받는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지도 전문 부서가 사전 검증한다. 또한, 업체와 구조적 유착을 막기 위해 퇴직자의 민간협력업체 재취업을 3년간 제한하고 퇴직 임직원을 고용한 업체에 입찰시 감점제를 도입했다.

특히, 납품 등 비리업체는 원전업계에서 사실상 퇴출토록 했다. 부정당업체는 제재 기간 국가지자체 및 모든 공기업의 입찰 제한은 물론 만료이후 2년간 한수원 입찰평가 시 낙찰자 배제, 10년간 핵심 기자재 납품도 배제된다.

문제가 됐던 품질서류는 위조 방지를 위해 발급기관(시험기관 등)에서 원본을 직접 받고 독립된 제3 전문기관이 이를 검증할 예정이다. 원전본부 소속이던 품질조직도 본사 소속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허술했던 자재관리는 납품기자재 추적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기자재의 입고-출고-사용-폐기 과정을 파악하고 있다.

원전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뿐 아니라 폐쇄적인 조직 개선을 위해 성과평가, 외부인 참여 승진제도 등 인사업무 전반에 개선활동을 했다. 또한, 순혈주의 타파와 투명성을 위해 고위직 외부전문가를 대폭 영입하여 201218%, 올해에는 50%까지 확대 시행한다.

한수원은 제도개선을 통한 원전비리 원천봉쇄와 조직혁신을 통한 투명성 증대로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자는 각오로 올해는 2의 창사를 선언했다.

다만, 의지와는 달리 수십년간 뿌리 깊게 박힌 구조적 문제가 단기간 개선될지는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사고 3주기였던 지난 11일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 2011년까지 3년간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수원 본사를 압수수색해 이를 반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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