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기 9월, 1호기 내년 3월 설계변경

<>지진 시 자동정지시스템 설계결함으로 정지됐던 한빛 2호기가 임시조치 후 재가동됐다.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원동)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아 지난 8651분경 2호기 발전을 재개해 정상 출력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빛 2호기는 지난달 281050분경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설치된 지진 발생 시 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ASTS)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회로상의 비정상적인 연결로 실제 원자로가 정지하고 붕산수로 냉각시켜야 하는 안전주입(SI) 상황까지 갔었다.

조사에 나선 원안위 등 규제기관은 시스템 상 설계결함을 확인한 뒤 회로오류 수정, 주제어실 경보발생원 추가 및 절차서 개정 등 단기조치를 완료하고 설계변경 사항의 반영체계 개선과 ASTS 시험을 위한 패널화면 개선, 안전주입 발생 관련 설계타당성 평가 수행 등 중장기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가 됐던 2호기와 동일한 결함을 가진 1호기는 이번 임시조치 후 오는 9월과 내년 3월 예정된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회로 등 설계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미 발견된 설계결함을 개선하지 않는 등 인재라는 지적도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공개한 원전 사고·고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설계오류는 201110월 고리 4호기 시공중 발견돼 고리 1·2호기까지 개선 됐지만 동일 설비인 한빛 1·2호기에는 반영되질 않아 공급사와 한수원의 관리 미흡으로 발생했다.

조사결과 이 결함은 전동발전기(M-G set) 출력차단기 제어전원과 ASTS 채널트립 출력전원의 연결접점 회로오류로 우회·차단 스위치가 켜있는 상태에서 기능시험을 수행할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번 시험에선 ASTS 화면과 주제어실 경보창에 차단 스위치가 켜졌다는 표시가 나타났지만 0.5초 만에 사라지면서 운전원과 시험원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사건 이전인 지난 20119월 시스템을 설치하며 인수시험 2차례, 이후 6개월 주기시험 2차례 등 4차례나 시험을 했지만 결함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사팀은 사건직후 발전소 계통·기기는 안전기능은 유지했으며, 안전주입이 구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방사성물질 누출 등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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