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수가 확대되고 수입산 표시기준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를 현행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2가지에서 3가지로 확대하고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가 연 평균 3개국 이상 변경시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하던 현행규정을 수입산 표시 옆에 수입국가명을 모두 병기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또 음식점의 표시대상품목에 콩(두부, 콩국수, 콩비지에 한함), 오징어, 꽃게, 조기,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포함하면서 현행 16개에서 20개로 확대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도 개선된다. 우선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판 게시 위치를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게시판 옆이나 밑 또는 주출입구 출입 후 정면 등으로 명확화 했고 거짓표시로 2년 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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