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석면함유 건축자재로, 60~70년대에는 대부분의 농·어가에서 지붕재 사용했다. 시간이 지나 슬레이트지붕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높아져 슬레이트지붕 철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군은 20131가구당 240만 원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를 지원했으며, 2014년에는 1가구당 지원금을 288만원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를 통해 석면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 예방과 노후 주택 지붕 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용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시행하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조사를 통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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