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보유한 자산별(토지, 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다. 이는 부과고지를 원칙으로 하는바 금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으로 납부기간은 121일부터 1215일까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과고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및 과세특례신고를 할 수 있는 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해당신고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주택 및 기숙사와 같은 사원용주택) 및 토지(주택신축용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는 개별 종교단체(향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 차원에서 종교재단이나 향교재단 명의로 통합하여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 종교 단체를 신고함으로써 개별 종교 단체가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신고이다. 이러한 과세특례신고를 하게 되면, 종교재단 및 향교재단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얻는다.

이러한 비과세 및 과세특례신고는 요건을 갖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신고 가능하므로 신고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다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신고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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