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수사용을 4년으로 허가했다. 군은 방류제 공유수면 및 해수사용을 지난 23일부터 2019522일까지 사용토록 허가한 것.

이는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272개월을 신청한 한빛원전에게 경종을 울린 결과물이다.

군은 4년 전과 같은 기간을 허가하면서 한수원으로부터 500~570억원대 상생사업까지 받아내고, 어민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는 온배수 문제 해결 조건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군은 허가조건을 상세하게 명시했다. 방류제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조건으로 15개 사항 중 6항의 가··다와 7항을 추가 강화했다.

온배수가 장기적으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변해역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예측하지 못한 영향 발생 시 별도의 저감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해양환경영향 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와 취·배수시설 인근의 해저지형 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해양 환경 및 동·식물상에 대해 인근 해역과 비교 변화 등의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도 요구했다. 해수와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조건도 15개항 중 3항 다와 6항 라, 8항을 추가로 강화했다.

부관이 폐지된 어업권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발전용 냉각해수 사용 시 취수구 스크린에 의해 폐사되는 어류 등의 폐사량과 어업생산량 감소 등을 모니터링하여 조사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어민단체들이 허가에 반발하여 군수실 앞에서 일주일동안 점거농성하면서 군의 행정행위를 비난하였다.

어민들은 온배수 피해 문제를 파악하는 광역해양조사와 지역협의체 운영 개선 등을 어민단체들과 협의하지 하지 않고 허가 조건에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다행이 범대위가 나서 군과 어민들의 주장을 중재에 나서 해결책을 만들기는 했다.

지역협의체 구성·운영과 영광 전 해역에 대한 해양환경조사안에 합의하면서 군수실 점거농성도 해제됐다.

지역협의체는 한수원이 3,4호기와 5,6호기 가동을 위해 영산강환경청의 조건부 지시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성과는 없고 껍데기뿐이다. 이를 정상화 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영광해양환경조사는 온배수로 인한 바다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한빛원전과 한수원은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뢰만이 원전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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