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김영란법’에서 제외 법안 발의 기대

영광굴비 산업에 치명타가 예고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정치권이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률 개정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은 지난 13일 김영란법에 명시된 부정청탁 금품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20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어가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제83항은 수수금지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례·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추가했다.

정치권이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은 시행령을 준비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과 같은 특정 품목을 제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수협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이 제외되지 않을 경우 지역 농수산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면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범군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선물의 대명사인 굴비의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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