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접대비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 두 항목은 지출 후 세무상 취급 방법이 각각 다른바 이하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접대비란 교제비나 사례금등 명목에 상관없이 사업자가 그 매출처, 매입처, 기타 사업과 관련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향응 제공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반면, 기부금은 타인(특수관계 있는자는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 접대비와 기부금은 무상지출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사업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므로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를 하지만 너무 많은 지출을 하는 경우 기업이 부실해질 수 있으므로 지출한 금액 중 일정한도 내에서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부금은 사업과 관계없이 지출된다는 점에서 경비처리가 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등에 지출하거나 공익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전액 또는 일정금액을 경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접대비와 기부금은 원칙적으로는 비용처리가능, 불가능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출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세의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이 둘과 유사하지만 세무적으로 비용처리가 한도없이 가능한 계정과목(예를들어 광고선전비)으로 접대비나 기부금을 계상하는 경우들도 존재할 수 있는바, 해당 계정분류가 확인될 경우 비용처리된 금액이 부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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