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면적 36ha로 목표 대비 327% 달성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업인의 소득지원사업인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이 효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지사장 최광선)는 올해 신규 신청면적은 36ha로 목표 대비 327%를 달성하였으며, 매달 495여명의 농업인등에게 매달 1억1800만원(연간 14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1997년부터 시행 중인 경영이양직접지불제는 10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65~74세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또는 진흥지역 밖의 집단화 된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이양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경영을 이양할 경우 ㎡당 300원을 매년 지급하며 최고 4ha의 농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와는 별도로 매월 100만원씩 75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자가소비 목적으로 3천㎡ 이하의 소유 농지만 경작이 허용된다. 영광지사는 연중 경영이양 보조금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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