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면적 36ha로 목표 대비 327% 달성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업인의 소득지원사업인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이 효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지사장 최광선)는 올해 신규 신청면적은 36ha로 목표 대비 327%를 달성하였으며, 매달 495여명의 농업인등에게 매달 11800만원(연간 14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1997년부터 시행 중인 경영이양직접지불제는 10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65~74세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또는 진흥지역 밖의 집단화 된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이양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경영을 이양할 경우 300원을 매년 지급하며 최고 4ha의 농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와는 별도로 매월 100만원씩 75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자가소비 목적으로 3이하의 소유 농지만 경작이 허용된다. 영광지사는 연중 경영이양 보조금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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