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까지 공급

영광군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 토양개량 등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다지기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를 52일까지 신청 받는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보조금의 중복, 편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는 한번 시용하면 효과가 약 3년간 지속되므로 3년에 한번 공급하는데 지난 공급주기인 2014년에는 영광, 백수, 군남면 2015년도에는 대마, 묘량, 불갑, 군서면에 공급하였으며 2016년도는 홍농, 염산, 법성면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청받는 토양개량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공급할 물량을 일괄신청을 받아 확정하게 되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비 70%와 군비 30%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지의 임대 등 경작관계가 변경된 농지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 등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