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영광소방서 현장대응단

건축공사장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작업시 반드시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후 작업을 시작하고, 위험작업 현장은 안전감독자에 의한 확인 및 화재안전 예방순찰을 실시하며, 동일작업장 내에서 용접·용단작업과 페인트 도장작업, 우레탄 발포작업 등 동시 작업을 절대 금지하여야 합니다. 용접작업장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는 등 용접불티에 의한 발화를 사전 차단하고, 유류, 가스 등 위험물질은 별도의 지정장소에 관리하고 주위에 방치된 가연물은 안전한 장소로 이전 또는 제거하여야 합니다.

전기,가스에 사용하는 작업자재는 안전수칙을 지켜 사용하고 작업장 내에서 모닥불 또는 흡연행위를 일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업시에는 충분한 양의 소화기 및 방화수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임시 컨테이너에서는 화재위험성이 있는 전열기(난로,히터)의 사용하지 않고 잠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상구의 문은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구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실내작업장에는 비상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즉시 화재경보를 발하고,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소방교육 및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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