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장 금지 등 경제·안전·위생 원칙필요

각종 불·탈법 등 관행적 문제도 개선시급

매년 열리는 일부 지역축제가 안전이나 위생 대책조차 없이 진행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역행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과 원칙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지 방문객을 상대로 하는 축제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이다. 축제를 홍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문객들의 직접 지출을 통한 1차 경제효과를 얻는 것이다. 축제장 방문 이후 영광의 다양한 방문지를 돌아보며 특산품, 음식, 숙박 등을 이용할 경우 2차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 축제와 관광으로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경우 온라인 쇼핑이나 재방문으로 3차 경제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때문에 관광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부르며, 그 일선에 축제를 연계한 전략적 모객을 하는 것이다.

특히, 영광군은 각종 축제나 관광객을 위해 칠산타워, 젓갈타운 등 시설투자 및 축제비용 등으로 원전지원금이나 자체예산 등 수백억원을 쏟아 붓고 있다. 투자된 효과는 백수해안도로와 불갑산, 상사화축제, 법성포단오제 등 매년 수십만명의 방문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특별한 음식이나, 생산품 등을 판매해 소득을 올리자는 차원으로 마련한 판매부스를 외지 야시장에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부족한 행사예산을 야시장 입점 비용으로 충당하는 현실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군 소유의 땅을 정상적인 사용승인 절차도 없이 돈을 받고, 군은 이를 묵인해 오던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부스 역시 점용허가 등 정상적인 사용승인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불법시설물은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모든 축제나 행사의 부스나 시설은 반드시 도로 또는 해당 부지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음식 등 먹거리 판매 종사자에게는 위생교육 및 보건증 소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행사장 안전보험은 물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가입, 가스함 등 안전성도 강화하는 등 불법, 탈법 같은 과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지역축제 부스를 주민 및 단체들이 충분히 채우고 운영할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준비된 축제가 필요한 이유다.

지역경제 활성화란 목적에 위배되는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등 영광군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