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김영란법 유보해야”. 헌재 결정 기다리는 정무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수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지자 국회의원들은 뒤늦게 저마다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무려 4개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여기에 서명한 의원 수는 국회의원 전체 300명의 20% 수준인 57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 해 33일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때 찬성을 표한 의원들이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저마다 상한선 3·5·10만원(식사·선물·경조사비)을 확정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란법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잘못 만들어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식사 3만원과 경조사비 10만원은 가능하지만 권익위에서 시행령으로 선물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정한 것은 농촌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란 생각에서다.

이 의원은 선물도 어느 정도 사회적 관습이라는 것이 있다. 사회가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김영란법 시행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에 찬성 표결할 때) 시행령으로 선물 금액이 5만원이 되리라곤 전혀 상상도 못했다. 최소 10만원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농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명분에 집착해서 국민 정서에 편승해 내린 결정이라고 권익위를 비판했다.

한편 지역구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는 농촌지역 의원들과 달리 김영란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개정 필요성에 공감은 하면서도 여전히 주저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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