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운영, ‘민원 24시’, ‘위택스’ 등 조회

영광군은 11월부터 2개월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달 31일 현재 지방세 미환급액은 4486883천원이며 주요 발생 원인은 지방세 과오납이나 법령 개정 등이며, 거주지연락처 불분명으로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거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미환급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미환급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신고부과 단계에서부터 환급금 발생가능성을 미리 알려 사용하는 전화번호나 실제 거주지를 기재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24’, ‘위택스등 환급금 조회 기능이 있음을 안내홍보하여 납세자 스스로 미환급액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 환급 기간에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을 모두 찾아가기 바란다지방세 환급계좌 등록,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신속히 직권으로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15년부터 매월 지방세 미환급 대상자를 발췌하여 환급액을 찾아가도록 지방세 환급 통지서를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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