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세금 14억원 투입

26천여 가구에 월 7천원

영광군이 내년부터 영광지역 전체가구에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부터 5년간 영광지역 26천여 가구에 월 7,000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열리는 군의회 제223회 제2차 정례회에 심의 요청했다. 군의회 결정에 따라 실제 실행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광군은 한빛원전으로 인해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영광군민들에게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이번 조례안을 상정했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을 지원하되, 이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요금 보조를 받고 있는 홍농·법성·백수 지역은 추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규모는 반경 5이내 지역(13,660)50% 해당액인 가구당 월 6,830원으로 전체 26,083세대 중 8,852세대(홍농·법성·백수)를 제외한 17,231세대에 연 141,200만원(6,830×17,231세대×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감안하면 군은 내년부터 우선 5년간 706,0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한 재원은 한빛원전에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의회에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한 상태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항목에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신설해 군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 지원 사업의 필요한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셈이다.

군의회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한빛원전 가동이후 영광지역 전체 주민들 모두가 직접적으로 누리는 혜택이 없다는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군과 원전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원전가동으로 영광지역 전체 주민들이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전기요금 지원은 한정돼 있어 작지만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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