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정례회 다음달 16일까지 22일간

영광 전체지역 전기요금 지원 조례 등 55

영광군의회가 군정질문 등 영광군을 상대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한다.

군의회는 25일 오전 10시 제22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다음달 16일까지 22일간의 회기결정의 건,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한 뒤 영광군 주요 실과소별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는다.

군의회는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휴회한 뒤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영광군이 제출한 각종 부의 안건 등을 검토하게 된다. 다음달 9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10일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대부분 마무리한 군의회는 13일 영광군을 상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다.

군의회는 다음달 16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20여일간 심의 검토한 총 55건의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의결한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처리할 부의안건으로는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손옥희 위원)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기획예산실)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종합민원실)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관광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과)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안전관리과)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사회복지과)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인가정과)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재무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스포츠산업과)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정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환경산림과)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건설도시과)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보건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농업기술센터) 조운 선생 생가 매입 등을 협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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