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8일까지 신청해야 지원

영광군이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3가지 관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영광군청 건축부서 등을 통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주택개량= 2017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등기 전까지 군으로 주소이전 조건)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150이하 주택에 대해 농협의 감정 평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고정 이율 2%에 융자방식으로 기간은 1년 거치 시 19, 3년 거치 시 1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주거 전용면적 100이내는 취득세, 재산세(5)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다. 영광군은 전라남도에 요청한 시·군 배정물량 70동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본격화 하고 있다.

#빈집정비= 빈집 정비사업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빈집정비 사업은 1동당 100만원을 지원하되 최근 전남도 배정 결정에 따라 총 50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과 접수 기관은 모두 동일하다.

#슬레이트 철거= 영광군은 또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을 연계한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으로 336만원까지는 무료로 철거하되 초과비용은 신청자 자부담이다. 군은 올해 사업 물량을 약 56동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등기, 건축물대장, 재산세 내역, 토지소유자 등과 주택 현황사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건축부서(350-5476)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최근 전라남도가 시군 배정물량을 확정함에 따라 주택개량 사업과 빈집정비 사업 대상자가 모집·결정되면 슬레이트 사업도 이들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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