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8일까지 신청해야 지원
영광군이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3가지 관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영광군청 건축부서 등을 통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주택개량= 2017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등기 전까지 군으로 주소이전 조건)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150㎡ 이하 주택에 대해 농협의 감정 평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고정 이율 2%에 융자방식으로 기간은 1년 거치 시 19년, 3년 거치 시 1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주거 전용면적 100㎡ 이내는 취득세, 재산세(5년)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다. 영광군은 전라남도에 요청한 시·군 배정물량 70동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본격화 하고 있다.
#빈집정비= 빈집 정비사업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빈집정비 사업은 1동당 100만원을 지원하되 최근 전남도 배정 결정에 따라 총 50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과 접수 기관은 모두 동일하다.
#슬레이트 철거= 영광군은 또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을 연계한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으로 336만원까지는 무료로 철거하되 초과비용은 신청자 자부담이다. 군은 올해 사업 물량을 약 56동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등기, 건축물대장, 재산세 내역, 토지소유자 등과 주택 현황사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건축부서(350-5476)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최근 전라남도가 시군 배정물량을 확정함에 따라 주택개량 사업과 빈집정비 사업 대상자가 모집·결정되면 슬레이트 사업도 이들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