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사무소장 안동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설 특수를 노려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일반농산물을 유명 특산물로 속여 파는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7명을 투입하여 오는 27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유관기관(검찰, 경찰, 지자체 등)과도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을 추진, 부정유통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품목은 한과류, 제수용품, 쇠고기, 과일 등이며 특히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하는 행위와 구곡이나 수입산쌀을 햅쌀에 혼합해 판매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DNA)을 의뢰하고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 기간중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판매하는 위반업체는 모두 형사입건 처리할 예정이며, 위반규모가 크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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