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17년 쌀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오는 428일까지 논이모작 직불금은 3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 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중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와 합동으로 읍면별 집중 접수기간을 정하여 농가의 번거로움을 덜어 줄 계획이라며 접수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 해당 직불금을 신청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