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 시 영광 250억원 세수 기대

국내 4개 원자력발전소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세금을 물리는 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따르면 영광군과 경주시, 울진군, 기장군, 울주군 등 5개 지자체는 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415000다발(15000)이 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원전에 임시 보관돼 잠재적 위험이 큰 만큼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핵연료 물질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도 불린다. 원전에서 사용한 장갑, 옷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구별된다. 우라늄과 제논, 세슘, 플루토늄 등과 같은 맹독성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한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최근 울진군에 모여 사용후핵연료 과징지방세법 개정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원전이 위치한 지역민들이 사용후핵연료의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생활해 기존 저장물에 지역자원 시설세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국내 4개 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경주는 599억원, 울진은 209억원, 전남 영광은 250억원 등의 지방 세수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자원 시설세 부과를 이유로 원전 내 임시 저장고가 자칫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특히 고준위 방폐장 조성 사업은 수십년째 부지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전 소재 지자체가 경제적 혜택에만 치중할 경우 더 큰 위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