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인 관내 1,056개 법인을 대상으로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오는 5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사업기간이 201611일부터 1231일까지인 2016년 결산 법인으로,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소재한 안분대상 법인인 경우 신고방법이 간소화 되어 사업장별 안분신고서제출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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