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및 피해보상 놓고 분쟁일어

수년간 행정지도 사각, 염소도 문제

청정의 섬안마도가 수백마리의 사슴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청정 이미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MBC ‘리얼스토리 눈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은 지난 17일과 7일 방송을 통해 사슴 600마리와 함께 사는 안마도주민들의 사연을 공개했다.

방송은 10년 전 누군가 사업목적으로 풀어놓은 사슴 몇 마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600마리에 달했고, 사슴들은 마을 농작물들을 파헤치고, 뿔로 사람을 위협하는 등 섬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모습을 비롯해 농작물이나 묘지를 파헤친 흉흉한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다. 이러한 내용이 전국 방송에 연속 보도되면서 안마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정의 섬’(표지석)이란 홍보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섬 전역을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600여마리의 사슴을 처리하기 위해 뒤늦게 영광군이 나섰지만 해법 없이 표류하고 있다. 사슴의 소유권 때문이다. 타지역 출신인 A씨는 지난 2006년 원래 소유자들로부터 사슴을 매입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가축이라는 답변을 받아 유해조수단의 포획까지 금지해 놓은 상태다. 주민들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잡을 수도 없고 피해 보상도 없어 수년간 관리가 안 되고 섬 전역에 방목된 사슴은 마을 소유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A씨 측과 주민 측이 서로 사슴을 잡지 못하며 갈등만 빚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가축 소유자는 가축을 축사나 시설물에서 사육해야 하고 무단으로 방목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해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뒤늦게 영광군이 A씨에게 사슴을 축사에 가두라는 행정지도에 나섰지만 지난 십수년간 기본적인 행정조치를 못했던 셈이다. 현재 사슴을 가두기 위한 철재 울타리 공사마저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상태에서 A씨 측은 내용증명을, 주민 측은 법원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영광군의 행정조치는 A씨를 소유주로 인정한 셈이지만 피해보상 책임 소재는 과제로 남는다.

문제는 안마도에 방목된 가축이 비단 사슴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소똥 논란을 벌였던 소는 울타리로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방목된 염소도 600여마리에 달한다. 피해 책임마저 논란이 불가피해 중재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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