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영광신문서 언론관련 선거법 교육

본지는 오는 5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정 선거문화를 위한 언론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417일 오전 11시 영광신문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주성호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대통령 선거 대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언론관련 사항 등을 주제로 본사 기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언론사가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기타사항을 보도하는 경우 공정보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운영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정정, 반론 보도문을 비롯해 경고, 주의 또는 권고 등 언론사 제재조치를 하게 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는 해당 언론사를 통해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의회가 이를 인용한 경우 언론사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특히, 가장 많은 위반사례는 신문을 통상방법 이외로 배부하는 경우다. 선거에 관한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평상시 보다 더 많이 제작해 평소 장소가 아닌 곳에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하는 경우다. 여론조사 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 제시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도 금지한다.

여론조사는 객관성·공정성 보장을 위해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정한 사항을 반드시 함께 공표해야 하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단체 이외의 여론조사는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선거일 6일 전에는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측하는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며,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의 광고를 하거나 출연할 수 없다. 문자나 SNS,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365일 허용된다.

주성호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언론기관 및 종사자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식사나 금품·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권유, 요구 또는 약속하는 매수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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