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생전에 운영하던 가업을 자녀가 원활하게 승계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사업의 존립까지도 위협받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에 세법은 경제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이며, 중소법인의 최대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소유)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했어야 한다. 지원 대상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자녀로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과세특례대상 증여재산가액은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증여한 주식가액*(1-업무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으로 여기서 5억원을 먼저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시 20%를 적용(100억원 한도)해 준다.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사후관리 요건을 두고 있는바 수증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소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와 세율 적용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만큼 엄청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뿐만아니라 증여자인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로 정산하게 될 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 부담마저 완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소법인의 대표자로서 주식 및 출자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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