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25일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가 2017년 상반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기한이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1일부터 6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법인사업자의 경우 41일부터 6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으며 세무서에서 보내온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물론 휴업이나 사업부진등을 이유로 상반기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몇해전부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기재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사업장의 과거 2개년 매출과 매입추이, 부가가치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항목등을 그래프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세금납부 관련 이력을 알기 쉽게 보여주어 이해도를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업황이 좋지 않아 일시적으로 세금납부액이 줄어들거나 이익률이 줄어든 사업자에게는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세무대리인으로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개별 사업장별로 다수 확인해본바,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주어야 할 항목이 있는가 하면 사업장과 무관하거나 신고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꽤 발견된다. 이러한 항목을 세무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크나큰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바, 국세청의 친절한 신고도움 서비스는 기분좋은 배려로 받아들이되, 본인의 사업장에 해당 내용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을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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