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결함·핵폐기물·폐로 등 산적한 현안

민감 전문성 높이고 노후원전 감시 강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후 신 안전기준을 마련해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원전이 이를 벤치마킹한 듯한 느낌에 크게 다를 바는 없었지만 세심하고 정교한 필요이상으로 보일 정도로 대비하는 작업은 배워야 할 점이다.

일본 신 안전기준이 만능은 아니지만 국내 원전대책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심층적 비교분석을 통해 장점은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진방재센터 사례 역시 건립 중인 학생안전체험센터에 장점을 적용해 제대로 갖추고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을 보태야 한다.

반면, 일본 정부와 원전 사업자는 권력과 자금력을 앞세워 재가동을 확대하고 있고 그에 비해 민간감시는 구조적으로 어려워 보였다. 일본 정부가 규제와 통제를 하지만 원전운영은 민간기업의 고유영역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은 민간감시를 허용하지 않는 수준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빛원전의 운영과 각종 고장 및 사고 등에 조사와 검증, 외부 전문가를 동원한 3자검증까지 다양한 형태의 민간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입장에서 실망과 자부심이 교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재가동을 결정한 일본 국가권력에 비해 연금과 모금액으로 운영하는 탈핵 활동가들은 나약한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면서도 규제기관에 대한 불신을 내비치며 싸우는 일만 남았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배경에는 한국의 촛불집회로 교체된 문재인 정권과 고리 1호기 폐로결정 등 탈핵정책이 큰 힘이 됐다는 반응은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이들은 샌다이원전의 재가동 승인은 신 안전기준에 적합할지는 몰라도 안전이 담보된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 센다이원전 등의 사례를 계기로 과거 폐쇄된 원전 운영에서 민간감시 참여 보장을 일구어 낸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한빛원전이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후속 대책이 지진, 쓰나미, 폭풍 등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에 완벽한지 깊이 있게 살펴야 한다. 또한, 노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증기발생기 및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결함 문제를 비롯해 사용후핵연료 임시건식저장시설, 대형방사성폐기물 대책, 설계수명 만료에 대비한 폐로 대책 등 산적한 원전문제에 전문성을 높이고 검증활동을 강화해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기 생산 1kw4배가 넘는 세금과 사용후핵연료세 등 원전소재 지자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행정기관의 정책적 노력도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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