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가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육성 책무를 반영하기 위한 캠페인 및 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관련한 농협 측 입장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상옥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란 무엇인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국민공감 1천만명 서명운동에 군민 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먼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란 무엇일까요? 농업과 농촌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이외에도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함양과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이것을 다원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헌법에 규정하여 유지·강화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전 등 농업이 가지는 경제외적인 비교역적 기능(WTO, 2002), 농업부문이 식량 및 섬유를 제공하는 본원적 기능에 더해 환경 보전, 경관 형성,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유지 등에 기여하는 역할 (OECD, 1998), 농업과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환경·사회·경제적 기능(FAO, 2007) 등 국제기구별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의도 다양합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량안보분야는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능, 유사시 국민 생존과 직결되며,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의 안전성 기능을 포함합니다.

경관보전분야는 농촌은 아름다움과 아늑함을 제공하고 농촌 특유의 전원풍경은 어메니티(Amenity) 자원이며, 사계절 풍경, 푸르름, 황금물결 등을 제공합니다.

환경보전분야는 농업은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탄산가스를 줄이고 산소를 방출, 폐수는 농지에서 농업용수로 이용하여 정화하는 등 대기 및 수질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은 경사지에 토양 보전작물을 재배함으로 토양유실을 경감합니다. 농업은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균형 있는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수자원 확보 및 홍수방지분야로 논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댐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농경지는 홍수를 방지하고 고여 있던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중요한 지하수원이 됩니다.

지역사회 유지분야로 농업은 농촌에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도농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농촌은 거주자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도시민에게는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전통문화 계승분야로는 농업생산에 의해 농촌이 유지되므로 우리의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가 보전될 수 있으며, 농촌이 사라지면 전통문화 계승과 보전도 어려워지는 등 전통 및 향토문화 교육의 장을 제공합니다.

#헌법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왜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까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는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등 국가 전체의 공익 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국민이 누리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서 이에 대한 가치를 천명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미 스위스,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공공재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며, 이에 근거해 농업인에 대한 공익형 직접지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3분의2 수준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2.1%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 할 만큼 막대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경제 가치 평가는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2004년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논 19조원, 5.2조원, 농촌 8.3조원, 산림 50조원 약 83조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무려 109조원(83조원×16CPI(101.0)/04CPI(76.3)109)에 달한다는 계산입니다. 201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논 563,999억원, 112,638억원 등 논과 밭의 가치만 해도 약 6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헌법 반영 건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크기 3가지를 건의합니다.

첫째,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는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 등 국가 전체의 공익 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서 이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재이므로 국가의 역할 없이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셋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인들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공급하지만 그 대가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보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에게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30년 만에 헌법개정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새로운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육성 책무가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협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범농협 전국 동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헌법 반영의 당위성을 전 국민에게 호소하고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국민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가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해주시길 바라며 농협영광군지부 및 영광군청출장소, 영광관내 전 농·축협 본·지점, 하나로마트, 주유소에 서명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육성책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