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최근 전국 시군구와 동시에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했다.

군은 그동안 독촉장 발부, 문자발송, 전화독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1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일제 영치 단속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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