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신청, 아동 없는 마을 심각성 더해

영광군이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을 받는다.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 없는 마을의 소멸 징후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91인당 최고 10만원까지 주는 아동수당 지원을 앞두고 20일부터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2101일 이후 출생한 6세 미만 아동 2,211(4월 기준)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액은 아동 1인당 10만원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 및 소득에 따라 일부는 5만원까지 감액 지급한다.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읍면사무소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영광군은 가구 및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수급자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결과를 통보한 뒤 매월 25일 지급한다.

영광군은 아동수당 지원 누락 및 민원 방지를 위해 총괄반, 통합조사반, 홍보·교육반 등 아동수당 업무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영광읍이나 홍농읍 같은 아동수가 많은 곳은 종사자 배치를 늘리고 신청 대상에 개별 우편발송을 비롯해 언론홍보 등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사전 신청도 홍보하고 있다.

영광군의 아동수당 지원 노력과는 달리 지역 아동수당 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5세 이하 아동 수는 영광읍 1,160, 홍농읍 423, 법성면 182, 백수읍 125명 등 100명이 넘는 곳은 11개 읍면 중 4곳뿐이다. 가장 적은 낙월면(18)과 불갑면(28), 묘량면(39)은 마을 수보다도 적다. 5세 이하 아동들이 한명도 없는 마을들이 상당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영광읍과 홍농읍을 제외한 9개 면단위 지역은 올해 만0세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수십 곳의 마을들이 아이 울음소리 한번 없는 셈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에는 상당수 마을들이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아이 구경조차 힘들어진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을 소멸론과도 직결되는 징후여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행정동

마을

연령

0

1

2

3

4

5

소계

536

2,211

339

374

392

361

325

420

영광읍

84

1,160

159

198

201

196

175

231

백수읍

80

125

22

24

24

18

21

16

홍농읍

51

423

70

66

74

75

54

84

대마면

34

40

8

4

8

5

7

8

묘량면

42

39

3

8

7

10

4

7

불갑면

35

28

8

4

3

6

1

6

군서면

35

45

7

9

11

7

8

3

군남면

48

54

6

11

14

4

4

15

염산면

45

97

20

14

17

13

19

14

법성면

56

182

30

33

31

26

28

34

낙월면

26

18

6

3

2

1

4

2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