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 식량분야 품목으로 ‘귀리’ 선정

영광군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2018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귀리 재배농가로 FTA발효일 이전(201511)부터 생산한 자이며, 2017년에 생산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상한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은 5천만원이고,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해당 품목의 ha당 지급 단가는 10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며 12월 중에 농가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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