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등 32건 심의·검토
6.13 지방선거로 구성된 8대 영광군의회가 첫 임시회를 열고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9일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31일까지 13일간 상임위별 활동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9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결정,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한 의회는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관광과 등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다. 예결위는 김병원 의원이, 원전특위는 하기억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의회는 21일부터 휴회 후 30일까지 10일간 각종 부의안건 협의 및 상임위별 활동을 진행한 뒤 오는 3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그 동안 검토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의 한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군유지 매각,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공공체육시설 부지, ▲홍농초동명분교 부지 및 건물, ▲창우항 배후 부지, ▲백수초등학교동분교 부지 및 건물,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등을 검토한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인구정책 지원, ▲교복 지원,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이 새롭게 제정된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보조금 관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청년발전 및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군세징수 조례 등은 일부만 개정한다. 또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도 일부 개정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는 전부 개정하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는 폐지할 예정이다. 이외 ▲영광 가축시장 조성사업과 관련 용도지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