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광사무소(사무소장 강희채, 이하 영광농관원)는 민속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난 18일 원산지표시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영광터미널 전통시장 상인회 등 명예감시원과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관리 협의 등을 위한 상인과의 만남의 날 및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합동캠페인을 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제수용 농산물 유통이 많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농관원 영광사무소와 소비자단체 정예명예감시원(한국부인회) 및 상인회 등 약 9여명과 합동으로 농산물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상인회 등 전통시장 구성원의 자율적인 농산물 원산지 표시 분위기를 조성했다.

농관원 영광사무소는 “MOU 전통시장 상인과의 만남의 날을 실시하고, 책임담당 명예감시원을 통해 매월 지속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홍보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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