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조례 제․개정 등 기타 부의안건 처리

영광군의회가 오는 17일 제235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난 8일 부의장실에서 제7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사항 13건과 협의사항 1, 의회관련사항 6건 등에 대한 보고와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조정의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사항으로는 군의원 의정비 결정과정, 2019년도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안마도 지하수 저류지 설치사업 추진현황 등을 청취했다.

특히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백화점식이 아닌 실질적이면서 영광군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책개발을 주문했다.

또한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과 관련해서는 출산 기피의 가장 큰 이유는 양육의 어려움에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군청 내 보육시설을 시범 설치 운영 등 양육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오는 17일부터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각종 조례 제개정 및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