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검증 ‘취약’, ‘연고’ 중심 선거, 후보자와 조합원간 ‘친분’

조합장 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았다. 시간이 다가 올수록 선거 분위기는 그들만의 선거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사이에서는 조금씩 예열이 되어가는 모양새다.

내년 313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영광 농·수협 등 산림조합의 7개 조합장을 선출한다.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하는 출마 예정자들은 조합장 임기만료 90일 전인 1220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조합과 조합 자회사의 상근임직원이나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등이 해당한다.

조합선거는 대부분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노령화로 인한 공약 검증이 취약하고 연고 중심의 선거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후보자와 조합원간 친분 형성으로 위법행위 신고가 저조한 특수성도 있다.

한편 현행 위탁선거법에서는 조합 홈페이지에 후보자 공약을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명함을 돌리거나 문자전송을 하는 게 전부다 보니 후보자의 공약을 전달할 방법이 부족해 조합원들이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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