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후속대책, 사고관리계획서 법제화 등 안전기준 강화에도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라돈침대 사건 등으로 국민 우려가 높아지자 11개 분야의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예정된 지역 토론회는 공청회를 주장하는 주민반대로 무산돼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사전 검토 및 의견개진을 위해 원안위가 마련한 종합대책안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주기적안전성평가(PSR) 강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안법령에 따라 원전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 10년마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등 14개 안전인자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수행하고 결과를 원안위에 제출한다. 하지만, 사업자의 PSR 수행 및 결과 제출만 요건화되어 현행 법령상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PSR 결과를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평가 방법, 기준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원안위가 적절성을 확인하고 승인(심의·의결)하도록 제도화하며 승인기준을 사전에 법령으로 명확화해 미달 시 만족할 때까지 해당 원자로의 사용을 정지한다.

 

#원전 지진 안전성 강화

20169월 발생한 경주지진 이후 원전 내진기준 강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관련 연구, 시스템, 기술기준 등이 미흡해 원전부지에서 발생가능한 최대 지진 재평가와 원전 인근 주요 단층 장기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해졌다. 부지지질 지진과 관련해 미국의 기술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가동원전 내진성능 평가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반영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진원 특성조사 연구 수행(’17~‘21) 결과를 토대로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조정을 검토(’21년 이후)한다. 원전의 내진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진성능 평가 관련 최근의 연구결과가 반영된 기준(ASME RA-Sa Part 5)을 적용하고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부지 지질 조사범위, 부지감시 사항, 설계지진 평가방법 등 국내 고유의 지질 및 지진 기술기준을 마련한다.

 

#원전 다수기에 대한 PSA 등 리스크 규제 강화

현재 원전 리스크 수준을 확률로서 평가하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원자로(단일 호기)는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를 수행한다. 다만, 동일 부지내 다수기에 대한 PSA가 수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수원에서 자체 시스템(RIMS)을 통해 단일 호기 PSA 결과를 활용하여 가동원전의 실시간 리스크를 감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요건이 부재하다. 이에 원전 밀집지역이 많은 국내 특성을 반영하여 다수기 원전의 안전성 수준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추진한다.

국제기구(IAEA, OECD/NEA) 및 원전 선도국(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영국 등)과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으로 국내 노형과의 차이, 원전 밀집도의 차이 등을 고려해 국내 특성을 반영한 다수기 PSA 평가 지표를 마련한다.

 

#핵연료주기시설 단계별 허가체계 도입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 가공, 변환사업을 하려면 사업허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하려면 주무부장관의 사업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전 등 타 시설허가에 비교해 체계 기준이 불일치하며 국제기준과도 상이하다. 이에 현행 원자력안전법 상 핵연료주기 사업에 대한 허가·지정제도를 시설에 대한 안전성 심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운영허가 제도로 변경한다. 단일 사업허가(지정) 체계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로 구분하고 단계별 사용전 검사를 실시한다. 기존 시설의 위치 구조 설비 및 공정서류 등을 안전성분석보고서로 통합하는 등 원자로시설 허가서류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한다.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폐물 안전규제 체계 확립

현재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고준위, 중저준위 처분시설의 구분 없이 모두 하나의 건설 운영허가 체계로 규제한다.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건설시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따라 안전규제를 이행한다. 규제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별 독립적인 안전규제 체계 미비로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등 독립적 규제를 못하고 있다. 이에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운영 허가 체계를 정비해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하려 할 경우 건설 운영허가를 받도록 하여 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한다.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와 동일하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의 기술기준 정비, 원전 해체 관련 규정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규제에도 준용하여 저장시설 건설단계부터 해체 안전성이 고려되도록 유도한다. 건설에 장기간 소요되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도 건설·운영·폐쇄 및 폐쇄 후 관리까지 단계별 인허가체계를 구축한다.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

라돈침대 같은 생활방사선제품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한다. 공항, 항만 등 통관단계이 방사선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제조단계는 생활방사선제품 제조 수입업자 등록제도 신설, 유통단계는 등록된 업자에 한 해 거래를 허용하고 거래 시엔 신고토록 한다. 생활제품에 천연방사능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 강화 등 방사선 위해제품 안전조치 실효성을 확보하며,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전담기구 설치 및 종사자 보호대책 등 이행기반을 구축한다.

 

#전주기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구축

방사능재난을 대비하여 국가(지역) 방사능방재계획 및 방재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난에 따른 손해 배상을 위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한다. 하지만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한도는 약 5,000억원이다. 이에 국내외 방재대응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방사능재난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지자체간 인프라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노형별 사고 시나리오(방사능 방출량, 방출시간 등) 및 부지별 기류 확산 지도를 개발하여 대피 경로 범위 등 정확한 주민보호조치 판단 기반을 마련한다. 원자력시설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무제한 책임제도를 도입하여 발생한 손해를 온전히 배상토록 조치하고, 유럽 수준의 배상재원(2조원)을 마련한다. 사업자의 의무보험가입금액을 약 1조원(기존 5천억)으로 상향하고 원자력손해배상기금을 신설하여 약 1조원의 배상재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 추진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주민에 대하여 방사선 피폭과 질병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원전 반경 5km 이내(11만 명)와 하나로 연구로 비상계획구역(1.5km, 3.5만 명)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점차 조사대상을 확대한다. 원전,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등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작업 형태별 방사선 피폭과 질병 간의 관계도 조사한다.

 

#안전규제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규제기관, 사업자 등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해당 정보를 직접 공개하도록 공개주체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유도한다. ‘원자력안전협의회설치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협의회 위상강화 및 운영를 활성화 한다. 주요한 규제 의사결정시에는 국민 의견수렴 및 참여를 확대하는 공청회를 신설하고 지역주민의 원전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소통창구 역할을 위한 ‘(가칭)원자력안전 정보공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사업자 및 규제기관 안전문화 강화

운영허가 심사요건 추가 등 원전 사업자에 대한 안전문화 감독을 강화한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운영허가신청 서류(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안전문화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감독 활동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IAEA 안전기준을 반영하여 기존 안전문화 진단 분석 이행체계 점검에서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 업무환경 등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한다. 원전 중심의 안전문화 점검에서 연구용원자로, 방사선 이용업체까지 단계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사업자의 안전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원칙과 행동지침을 수립한다.

 

#국내 고유기술기준 개발 추진

국내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외국기준을 준용하거나, 법규적 명시 없이 원전 공급국 기준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준 전체를 준용하거나(: 원자로시설의 위치기준), 사안별로 필요에 따라 외국기준, 산업표준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외국기준의 체계와 국내 법령 및 규제체계가 상이하여 기술적 검증 없이 외국기준을 준용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에 외국기준 준용 규정은 기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고유기준화하고 외국기준의 검토결과 및 국내 반영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 안전기준 상시분석 체계를 구축한다. IAEA, 미국 등에서 수행하는 안전기준 분석절차를 참고하여 정보수집, 선별분석, 상세검토, 규제반영의 4단계 상시분석 절차를 마련한다.

 

#안전성 확보로 국민들의 신뢰 회복 기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 국제기준 동향 및 우리 고유의 규제경험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계 일류 수준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원전 중대사고 예방, 지진 대비,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현안 이슈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 최대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원전 안전에 대한 그간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실제 안전성 증진을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안전기준을 통해 사고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재해시에도 공백 없이 국민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발적 안전의식 확산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안전문화 혁신을 이루고 국민들과 투명하게 정보공개 및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원안위는 지역별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의결 후 세부 추진 과제별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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