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투명성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부가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주민주권 분야는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신설한다. 주민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주민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인수 상한을 시··200명을 150명으로 완화하고, 제기 가능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조례와 감사 청구권자 연령도 18세로 하향한다.

특히, 법률에 의한 주민투표 제외 대상 이외에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으로 규정하고 투표율 1/3 미달 시 개표를 하지 않는 요건을 폐지하며 온라인 청구제도 도입한다. 주민 주도로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을 이행하도록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지원 근거도 법률화 한다. 단체장 중심형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로 가능토록 자치조직권도 보장한다.

실질적 자치권 확대 분야는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하도록 지방의 자율성과 사무를 확대한다. 국가-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을 합리화하고,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되 시··구의회는 시·도의회 운영상황 평가한 후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주민 접근성을 보장하되 시··구의 위법한 행위를 시·도가 조치를 안 해도 국가가 시정·이행 명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모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및 징계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해 윤리·책임성도 강화며 의정활동 정보는 의무 공시한다. 개정안은 11월 입법예고를 거처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