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섭/ 조광섭치과의원 원장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골다공증약이나 자가면역질환등에 의한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약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위턱이나 아래턱뼈의 치아를 발치하거나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 해당부위의 뼈가 녹거나 괴사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또는 과거에 골 흡수억제제나 혈관신생억제제를 사용한 경우 턱뼈가 괴사되어 노출되거나 구강내 또는 구강 외 누공이 2개월이상 지속되는 것을 약물성 턱뼈괴사(MRONJ)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이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은 유병율이 높고 흔한 질병이며 환자는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과치료의 측면에서 치료 후의 골의 치유는 정상적이며 골다공증이 치과 임플란트의 골유착에 대하여 악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골다공증 약물투여가 치과 치료 후 치유나 골 유착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현재 골다공증 약물치료는 Bisphosphonate 라는 주성분을 가진 약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다른 약물과 복합제제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 약제는 치과치료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금도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치아를 발치하였을 시 발치한 부위가 치유되지 않고 잇몸 뼈가 그대로 노출되고 치료를 해도 계속 뼈가 노출되고 괴사되고 고름이 나오는 것은 골다공증 약의 성분인 Bisphosphonte라는 약물이 관련되어 있을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물성 턱뼈괴사는 치과치료시 많이 발생되는 병은 아니지만 치과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병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유의해야합니다. 골다공증 약을 오래 투여할수록 유병율이 높아지며 4년이상 투약하면 발병률이 더 커집니다. 약물 특히 골다공증 약에 의한 턱뼈괴사는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약물에 의한 턱뼈괴사의 궁극적인 원인은 약물투여때문인데 치과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섭취를 일시적으로나마 중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일시적 약물 중단으로써 2015면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에서는 골다공증약의 투여기간이 4년 이상이면 2개월간 중단하고 투여기간 4년 미만이지만 스테로이드, 혈관형성억제제가 동시 투여중인겨우 2개월 중단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 투여후 2달이 지나면 혈중에 있는 약의 농도가 극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2개월 중단은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적용해야합니다. 치과치료를 위해 골다공증 약의 중지시 골다공증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 골절이 발생하면 환자의 생명이나 삶의 질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치료를 위해 약물을 중단 시 골다공증 약물처방의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약물에 의한 턱뼈괴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치과치료는 발치를 했을 경우이나 그 외 임플란트, 치근단수술, 골을 포함한 치주수술에서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임플란트가 다른 외과적 치과치료에 비해 약물에 의한 턱뼈괴사가 발병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약물에 의한 턱뼈괴사는 주로 아래턱(하악)에 많이 발생하며 틀니를 사용중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치과 치료 시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